매입세액·공급대가 계산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적혀 있으면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합계 금액만 알 때만 이 계산기를 쓰세요.

공급대가 → 공급가액 + 세액

결과

공급가액
-
매입세액
-
합계
-

반올림 기준

공급가액 = round(공급대가 ÷ 1.1), 세액 = 공급대가 − 공급가액입니다. 세액만 10%로 따로 반올림하면 합계가 1원 어긋날 수 있어, 이 도구는 합계를 보존합니다. 판정 결과는 지출 판정에 그대로 넣고, 증빙 종류는 적격증빙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