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기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하면 공통매입세액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계산식과 de minimis 경계값은 면세 겸영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금액 입력
결과
- 면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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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제
- -
- 공제
- -
- de minimis
- -
경계값
- 면세공급가액 비율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 500만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
- 공통매입세액 5만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
- 정확히 5%, 5,000,000원, 50,000원은 “미만”이 아니므로 안분합니다
- 사용면적이 확정된 뒤의 정산(시행령 제82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