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경정청구·기한후신고
신고 뒤에 문제를 발견했을 때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
등록번호·공급가액 오기, 착오 발급, 공급시기 전 발급 같은 경우 거래처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수정한 뒤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조건은 적격증빙 가이드의 시행령 제75조 예외와 겹칩니다.
2. 경정청구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빠뜨린 경우, 또는 반대로 과다공제를 바로잡는 경우 경정청구로 정리합니다. 기한·요건은 국세기본법을 따르며 이 도구는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3. 기한후신고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후신고를 검토합니다. 이때 합계표를 함께 내면 제출한 것으로 보는 규정(시행령 제7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지연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율·감면·경정 사유가 얽혀 오안내 위험이 크므로 이 도구는 정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큰 건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