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겸영 — 공통매입 안분과 de minimis
면세사업에 직접 쓴 매입은 전액 불공제, 과세사업에만 쓴 매입은 전액 공제입니다. 둘 다에 쓰는 공통매입만 비율로 나눕니다.
계산식
면세비율 = 면세공급가액 ÷ (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불공제 = round(공통매입세액 × 면세비율), 공제 = 공통매입세액 − 불공제.
안분 계산기에 금액을 넣으면 경계값까지 적용해 계산합니다.
de minimis(시행령 제81조 제2항)
- 면세비율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 500만원 미만 → 전액 공제
- 공통매입세액 5만원 미만 → 전액 공제
- 정확히 5%, 5,000,000원, 50,000원은 “미만”이 아니므로 안분
이 도구가 하지 않는 것
사용면적이 확정된 뒤의 정산(시행령 제82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산 시점·대상 판단이 얽혀 오안내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산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