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전 매입 — 20일 예외 계산

사업을 시작할 때 인테리어·장비를 먼저 사고 등록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이고, 20일 예외에 해당할 때만 공제됩니다.

계산 순서

  1.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찾습니다.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 20일을 계산합니다.
  3. 등록신청일이 그 날짜 이내인지 봅니다. 넘으면 불공제입니다.
  4. 이내라면 직전 과세기간 기산일부터 등록신청일까지 역산 기간에 공급이 있었는지 봅니다. 그 안이면 공제입니다.

예시

2026-03-10 공급, 2026-07-20 등록신청 → 직전 과세기간은 2026년 1기(1/1~6/30), 종료 후 20일은 7/20입니다. 신청일이 7/20이므로 예외 적용, 공급시기가 기산일 1/1 이후이므로 공제입니다.

같은 공급에 등록신청일이 7/21이면 20일을 넘겨 불공제입니다.

입력 요령

지출 판정에서 성격을 “등록 전 매입”으로 고르고 등록신청일과 공급시기를 넣으세요. 등록신청일이 없으면 도구는 단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둡니다. 신고 절차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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