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 금액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불공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접대비는 부가세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소득·법인세 손금은 한도까지 인정입니다. 두 세목을 섞으면 “한도 안이니 공제된다”는 잘못된 결론이 나옵니다.

부가세: 전액 불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제79조는 접대·교제·사례 목적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지출 금액이 손금 한도 안이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대가 110,000원(공급가액 100,000원, 세액 10,000원)인 접대비는 10,000원 전액이 불공제입니다.

손금 한도는 별개

소득세법 제35조와 법인세법 제25조는 손금(필요경비) 한도를 정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지만, 한도 이내 금액도 부가세는 여전히 불공제입니다. 이 도구는 부가세만 봅니다.

접대비로 보는 예

판단이 애매하면 문진에서 “접대 목적”을 체크하고 확인 필요로 남기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입력하세요. 단정할 수 없으면 증빙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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