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 종류를 잘못 고르면 그 자체로 불공제입니다.
증빙별 판정
| 증빙 | 부가세 공제 | 비고 |
|---|---|---|
| 세금계산서(전자 포함) | 가능 | 합계표 제출 또는 전송 확인 필요 |
| 신용카드매출전표 | 가능 |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함 |
| 현금영수증 | 가능 | 사업자 지출용으로 발급 |
| 계산서 | 불가 | 소득세 증빙이지 부가세 적격증빙이 아님 |
| 없음 | 불가 | 제39조 제1항 제2호 |
합계표와 전송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그 부분은 불공제입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했다면 합계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 제54조 제2항).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기한후신고서와 함께 내는 경우, 착오를 거래사실로 확인하는 경우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4조).
오기는 부분 불공제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을 잘못 적은 경우 오기 부분만 불공제입니다. 오기 금액이 0원이면 불공제가 없습니다. 이 도구는 “오기 부분 매입세액”을 따로 받아 그 금액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