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제1항 8유형 한눈표
법 제39조 제1항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를 8개 호로 나눕니다. 제3호는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는 1·2·4·5·6·7·8호가 남아 있습니다.
한눈표
| 호 | 유형 | 판정 기준 | 다음 행동 |
|---|---|---|---|
| 1호 | 합계표 미제출·오기 |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았거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잘못 적음(그 부분) | 합계표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확인, 수정세금계산서 요청 |
| 2호 | 세금계산서 미수취·흠결 |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 | 발급 요청, 시행령 제75조 예외 확인 |
| 4호 | 사업무관 지출 | 업무무관 자산·차입이자·사택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비용 분리, 세무대리인 확인 |
| 5호 | 비영업용 승용차 | 승용·캠핑·이륜의 구입·임차·유지(1,000cc 이하 비과세 규격·업종 예외 제외) | 차량 종류·배기량·업종 확인 |
| 6호 | 기업업무추진비 | 접대·교제·사례 목적 지출 — 금액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 부가세 전액 불공제 반영 |
| 7호 | 면세사업·토지 | 면세사업 관련 매입, 토지의 취득·조성 | 공통매입이면 안분 계산 |
| 8호 | 등록 전 매입 | 사업자등록 신청 전 공급분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예외 확인 |
우선순위
한 지출이 여러 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L8 → L4 → L5 → L7 → L6 → L1 → L2 순서로 사유를 모으고, 불공제 세액은 전액 1회만 계산합니다. 대표 사유는 하나만 보여 주고 나머지는 함께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