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제1항 8유형 한눈표

법 제39조 제1항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를 8개 호로 나눕니다. 제3호는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는 1·2·4·5·6·7·8호가 남아 있습니다.

한눈표

호유형판정 기준다음 행동
1호합계표 미제출·오기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았거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잘못 적음(그 부분)합계표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확인, 수정세금계산서 요청
2호세금계산서 미수취·흠결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발급 요청, 시행령 제75조 예외 확인
4호사업무관 지출업무무관 자산·차입이자·사택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비용 분리, 세무대리인 확인
5호비영업용 승용차승용·캠핑·이륜의 구입·임차·유지(1,000cc 이하 비과세 규격·업종 예외 제외)차량 종류·배기량·업종 확인
6호기업업무추진비접대·교제·사례 목적 지출 — 금액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부가세 전액 불공제 반영
7호면세사업·토지면세사업 관련 매입, 토지의 취득·조성공통매입이면 안분 계산
8호등록 전 매입사업자등록 신청 전 공급분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예외 확인

우선순위

한 지출이 여러 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L8 → L4 → L5 → L7 → L6 → L1 → L2 순서로 사유를 모으고, 불공제 세액은 전액 1회만 계산합니다. 대표 사유는 하나만 보여 주고 나머지는 함께 표시합니다.

건별 판정은 지출 판정에서, 실무 사례는 접대비·승용차·면세 겸영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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