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 개별소비세 대상인지 먼저 본다
기준은 “내 차인가”가 아니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인가입니다. 승용·캠핑·이륜이 여기에 들어가고, 1,000cc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한 규격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에서 빠집니다.
불공제 대상
- 1,001cc 이상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보험·정비·주유 포함)
- 캠핑용 자동차
- 이륜자동차
구입뿐 아니라 임차료·보험료·유류비처럼 유지에 드는 매입세액도 대상입니다.
경차 예외
1,000cc 이하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비과세 규격에 해당하면 제39조 제1항 제5호 대상이 아니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법인세의 업무용승용차 손금한도는 별개입니다. 이 도구는 배기량을 받고, 비과세 규격 확인 전에는 “확인 필요”로 둡니다.
업종 예외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출동차량) 등 시행령 제19조 업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업종과 사용 내역(운행일지 등)을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