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 개별소비세 대상인지 먼저 본다

기준은 “내 차인가”가 아니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인가입니다. 승용·캠핑·이륜이 여기에 들어가고, 1,000cc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한 규격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에서 빠집니다.

불공제 대상

구입뿐 아니라 임차료·보험료·유류비처럼 유지에 드는 매입세액도 대상입니다.

경차 예외

1,000cc 이하 승용차가 개별소비세 비과세 규격에 해당하면 제39조 제1항 제5호 대상이 아니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법인세의 업무용승용차 손금한도는 별개입니다. 이 도구는 배기량을 받고, 비과세 규격 확인 전에는 “확인 필요”로 둡니다.

업종 예외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출동차량) 등 시행령 제19조 업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업종과 사용 내역(운행일지 등)을 남겨 두세요.

8유형 한눈표 · 지출 판정 ·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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